귀국 배송관련 Q&A


분실대비 보험가입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프랑을 통해 라포스트에서 소포를 보내신후,  

최악의 경우 분실발생시 , 보험을 가입하시면 가입한 금액에 따라 라포스트를 통해 물품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보내고자 하시는 물품에 고가제품이나 새제품이 많으신경우, 프랑스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Facture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신 경우는 보험가입을 필히 권해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 소포는 최대 1500 유로상당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최소보험액(보험입액)은  1 유로이고,  1 유로는 100 유로 보험에 해당니다. 

보내시는 물품이 고가로 판단되어  1500유로의 보험의 가입원하시는 경우는 배송비 외 별도로 

보험료 15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한국 세관에 보험 가입하신 금액만큼 신고가 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poste 의 손해배상금 ( 소포와 운송비 포함) 은 

보험가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이하로만 보상 가능합니다. 

즉, 고객의 물품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상당의 물품이라해도, 보험금 이하로만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비:1%보험 ( 1 유로 보험액은 100 유로 보험에 해당, 최대 보험액은 15 유로=1500 유로 보험금) 



보험청구시 필요서류 

메일신청 손해배상 필수자료 : 둘 다 필수 


A. 소포 발송  우체 스탬프 찍힌 종이. 세관용 종이(인보이스) 세번째 장은 고객이 보관하는 자료로써, 

    물건을 보내신후 우체국에서 도장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거기에 소포 발송 날짜가 표시됩니다. 

      

B. 고객이 구매하신 물품의송장(facture=invoice)

    주의하셔야하는 것은 영수증이 아닌, 상점에서 정식발행한 facture 입니다. 

   

** 주의 : 우체의 규정에 근거하면,  facture 상의 주소와  우편물 발신인의 주소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발신인에 고객님정보입력을 원할경우 , facture 의 메인 이름과 주소는 고객님 정보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포 분실  손해배상절차는 고객님이  La poste 에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시고 팍튜 발행이 가능하실경우  

물건 발신인은 고프랑 인터내셔널이 아닌 고객님의 주소로 발송이 진행됩니다. ( 상업용 물품,구매대행시 필수사항) 










고객센터

Kakao : ippennie

한국  : 010 8816 7218 / 070 4686 9150 (인터넷 전화) 

프랑스  :  33) 06 95 69 02 15

09:00 – 18:00 평일 (프랑스시간)

프랑스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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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프랑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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